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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.
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‘산재보험’)은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해
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
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, 질병, 장해,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, 피해
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,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
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,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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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,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|
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용자 전액부담 원칙 |
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산정 |
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신속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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