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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ㆍ판정하는 행정기관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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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사건 |
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사건 |
조정사건 |
필수유지업무결정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에 관해 신청된 조정사건 |
차별시정사건 |
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신청된 차별시정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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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는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, 지방노동위원회(12개소), 특별노동위원회(선원노동위원회)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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